2020년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 지역 내에서는 가정용 보일러 설치 시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설치 과정에서 배수구 등 여러 조건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친환경 보일러 설치 기준과 절차를 알려드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팁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1.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란?
친환경 보일러(1종 보일러)는 기존 보일러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높고, 오염 물질 배출이 적은 보일러입니다. 특히,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뜨거운 배출가스를 재활용해 난방에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 효과가 뛰어나며, 이산화탄소(CO₂), 질소산화물(NOx) 등의 유해 물질 배출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친환경 보일러는 연료를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열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연소가스의 온도를 낮추고, 이 과정에서 응축수가 발생합니다. 응축수는 연료를 태울 때 생기는 수증기가 차가운 부분에 닿아 물방울로 변한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응축수는 보일러의 효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대로 두면 보일러 내부에 물이 고여 부식이나 고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응축수를 안전하게 배출하기 위해 배수구가 필요합니다. 배수구를 통해 응축수를 외부로 배출함으로써 보일러의 성능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 보일러는 응축수를 배출하기 위해 배수구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설치 장소에 따라 설치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된 지역
대기관리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모든 가정용 보일러 설치 시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권역 | 지역 구분 | 해당 지역 |
수도권 | 서울특별시 | 전 지역 |
인천광역시 |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 지역 | |
경기도 |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 |
중부권 | 대전광역시 | 전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전 지역 | |
충청북도 |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 |
충청남도 |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서천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
남부권 | 광주광역시 | 전 지역 |
전라북도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 |
전라남도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 |
동남권 | 부산광역시 | 전 지역 |
대구광역시 | 전 지역 | |
울산광역시 | 전 지역 | |
경상북도 |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창녕군, 칠곡군 | |
경상남도 |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
3. 친환경 보일러 설치 판단 기준
친환경 보일러 설치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통해 판단합니다.
3.1 연료 확인
먼저, 보일러가 사용하는 연료를 확인합니다.
* LNG(도시가스) 공급 여부: LNG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2종 보일러(기체연료 또는 액체연료)를 설치해야 하며, 판단 절차는 여기서 종료됩니다.
LNG가 공급되는 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3.2 기존 보일러 확인
현재 사용 중인 보일러의 종류에 따라 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
* 기존에 "콘덴싱 보일러(1종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다면, 새로 설치하는 보일러도 1종 보일러를 설치하면 됩니다.
* 기존 보일러가 2종 보일러라면, 다음 단계에서 설치 장소 조건을 확인합니다.
3.3 설치 장소 확인
보일러 설치 장소에 배수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배수구가 없으면 응축수 처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배수구 설치 가능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배수구가 있는 경우: 1종 보일러 설치가 가능합니다.
* 배수구가 없는 경우: 배수구 설치 가능 여부를 추가로 확인합니다.
4.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되는 거리 조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려면, 설치 장소와 배수구 간의 거리가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입니다. 법령에 따르면, 보일러 설치 장소와 배수구 간의 직선거리가 3미터 이내라면, 해당 장소에 배수구가 설치된 것으로 간주되어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의무적입니다.
4.1 배수구가 설치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 보일러 설치 공간이 실내이며, 배수구와의 거리가 직선으로 3미터 이하일 때.
* 벽이나 문 등을 한 번 타공으로 배수구에 배수관 연결이 가능한 경우.
* 동일한 구조를 가진 다른 세대(예: 같은 구조의 아파트 상하층)에서 이미 배수관이 설치되어 1종 보일러가 사용된 사례가 있을 경우.
4.2 배수구가 없지만 추가 공사가 가능한 경우
배수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추가 공사를 통해 배수관 연결이 가능하다면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벽 타공을 통해 배수관을 3미터 거리 이내의 배수구에 연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가능합니다.
4.3 배수구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배수구가 없고, 추가 공사로도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2종 보일러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설치업체는 구청 환경과에 설치 확인서를 제출하여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현장 심사를 요청해 최종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2종 보일러 설치가 허용됩니다.
5. 배수구와 3미터가 기준인 이유
3미터라는 기준은 응축수 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범위와 기술적 가능성을 기반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배수관을 통해 응축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거리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배수관의 길이가 길어져 물이 배출되지 않거나 동파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6. 친환경 보일러 설치 시 주의사항
6.1 실외 설치 시 보온 조치
보일러를 실외에 설치할 경우,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보온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응축수 배출관이 얼지 않도록 보온재나 열선을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6.2 불법 설치 단속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된 지역에서 2종 보일러를 임의로 설치하거나, 설치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민생사법경찰단과 구청이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하므로 반드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콘덴싱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된 지역에서 일반 2종 보일러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벌금 또는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6.3 설치 확인서 제출
배수구가 없는 등 예외적인 사유로 2종 보일러를 설치할 경우, 관련 서류를 작성해 구청 환경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합법적으로 설치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친환경 보일러는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약에 큰 기여를 합니다. 특히 대기관리권역에서는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설치 기준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수구가 없는 경우에도 추가 공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지 전문가와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서류를 구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규정을 잘 준수하면 안전하고 효율적인 난방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친환경 보일러 설치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우리 모두의 깨끗한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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